권성동, 잠잠하더니… ‘여성 폭행→유죄’
||2026.04.27
||2026.04.27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여성 기자 폭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권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권 의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지난 24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지난 8일 돌연 정식재판청구취하서를 제출하며 재판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경우 기존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절차에 따라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유튜브 채널 ‘뉴스타파 Newstapa’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재 중인 뉴스타파 기자 폭행 – 뉴스타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된 바 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뉴스타파의 한 여성 기자가 권 의원(당시 원내대표)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따라붙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권 의원은 “누구한테 취재하러 온 것이냐”라며 날 선 태도를 보였다. 이후 기자가 권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이 ‘국민께 죄송하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죄송한 것이냐”라고 묻자 권 의원은 곧바로 기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논란이 일었다. 이때 기자가 권 의원에게 “이렇게 잡지는 말라”라고 항의했다.
그럼에도 권 의원은 기자의 손목을 잡고 20~30m가량을 끌고 가며 “의원회관 출입 금지 조치를 하라”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다. 지라시지”라며 “뉴스타파와는 (인터뷰) 안 하니까 그냥 가라”라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를 상대로 맞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권 의원이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폭행 등 6개 혐의를 모두 각하시켰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해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