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재, “사기죄”… 발칵 뒤집혔다
||2026.04.27
||2026.04.27
안성재 셰프가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24일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로펌 테오’에 “안성재의 ‘모수’ 와인 빈티지 사건: 실수인가, 기망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 김영하는 ‘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하는 “소믈리에의 행동이 단순히 실수라면 민사의 영역이다. 고객이 주문한 순간 법률상 일종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빈티지(와인 수확 연도)를 제공했다면 계약과 다른 서비스가 이행된 것이다.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생긴다. 이 경우 고객은 차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보상이나 소정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영하는 “반드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소믈리에가 병을 단순히 혼동했거나 실수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형사상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형사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모수 서울’에서 ‘와인 바꿔치기’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한 누리꾼은 ‘모수 서울’에서 식사를 하던 중 원래 서빙됐어야 할 80만 원 상당의 2000년 빈티지 와인 대신 10만 원 저렴한 2005년 빈티지 와인을 서빙받았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모수’ 측은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님께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드리고 이후 응대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해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누리꾼은 ‘모수’ 측에 직접 사과받았으며 식사 초대도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