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2026.04.28
||2026.04.28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두고 봤을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제반 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