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전담팀 꾸려 가해자 영장 재청구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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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앞에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두 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28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경 경기도 구리시 소재의 한 식당 인근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B씨는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골목길로 끌고 가는 등 폭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의 범행 과정은 식당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녹화됐다. 사건 발생 직후 의식을 잃은 김 감독은 119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7일 최종 뇌사 판정을 받은 고인은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앞서 경찰은 A씨 1명에 대해서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B씨를 추가 입건해 상해치사 혐의로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돌입했다. 전담팀은 현장 목격자인 아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피의자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24일에는 약 1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소환 조사를 진행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김창민 감독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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