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 금품 수수’ 김건희…1심 뒤집고 2심 징역 4년
||2026.04.28
||2026.04.28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봤다.
또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함께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