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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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검찰이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요구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배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소유했던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약 319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과정에서 12억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콘텐츠 산업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기소”라며 “불법이나 부정행위는 없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제작사로부터 받은 기획개발비 중 약 10억 5천만 원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이 전 부문장에 대해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성수 전 대표는 과거 투니버스 편성 기획 부장, CJ ENM 방송사업부문 대표를 거쳐 한국 미디어 산업의 ‘거물’로 불렸으나, 이번 카카오엔터 인수 합병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카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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