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8만원… 李, 또 ‘수당’ 뿌린다
||2026.04.29
||2026.04.29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공정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보고했다. 해당 제도는 계약 종료 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방식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수당 등에서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라고 밝히며 해당 대책을 실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수당은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올해 기준 금액은 254만5000원이며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1~2개월 근무 시 약 38만 2000원, 5~6개월 근무 시 약 126만 원이 지급된다. 11~12개월 근무자의 경우 최대 248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일 단위로 계산되며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반영해 시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내년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지난 2~3월 진행)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000명 중 절반가량인 7만3000명이 1년 미만 계약자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은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민간으로 확대되도록 국회와 기업, 동동자들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과 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은 불안정과 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