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母·민희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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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 대해 어도어 측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9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8-1단독은 지난 2월 어도어 측이 다니엘 모친 A 씨와 민희진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금액은 민희진 전 대표에 50억원, A씨에게 20억원, 총 70억원이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025년 12월 다니엘, A 씨,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43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다니엘을 제외한 A 씨와 민희진에 대해 지난 1월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은 지난 24일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 속도를 두고 충돌했다. 어도어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풋옵션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진행하자며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도어의 기일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는 5월 14일과 7월 2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확정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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