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폭행 전과”… ‘두물머리 시신 유기男’ 13년 전 만행
||2026.04.29
||2026.04.29
‘두물머리 시신 유기남’으로 불리고 있는 A씨를 향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북부지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특수절도 교사, 폭행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판결문에서 드러난 A씨의 만행은 가히 충격적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출 중이던 13살 소녀에게 숙식을 제공한 뒤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만 성매매해 돈을 벌자”라고 제안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11월~12월까지 피해 소녀에게 150회에 걸친 성매매를 강요했고 하루 평균 약 80만 원의 금액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 소녀가 도망치자 다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시킨 뒤 9일간 약 36만 원의 금액을 갈취했다. 이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이 본인 집에서 도망가자 다시 잡아온 뒤 얼굴 등 여러 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도 드러나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3년 전, 이미 심각한 수준의 범행을 저질러 전과가 있는 A씨가 결국 가까운 이를 폭행 및 살해, 유기까지 이르게 한 상황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서 다뤄 더욱 화제를 모았다.
A씨는 평소 지속적인 폭행, 협박 등을 해왔던 B씨와 주유비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그날 밤 양평 두물머리 인근 용담 대교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다음 달 7일 공판 기일을 열어 A씨의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던 A씨 공판은 기일 변경 신청으로 네 차례 미뤄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