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자카파 박용인 징역 1년 구형… ‘버터 없는 버터맥주’가 불러온 씁쓸한 결말
||2026.04.30
||2026.04.30
안녕하세요. 데일리준입니다!
감성적인 발라드로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던 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 박용인 씨가 노래가 아닌 법정 소식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네요.
한때 편의점을 휩쓸었던 이른바 ‘버터맥주’ 때문인데요. 2심 재판에서도 검찰의 태도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름값 톡톡히 했던 ‘버터맥주’의 배신
사건의 발달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용인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뵈르(BEURRE,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이름을 내걸고 맥주를 팔기 시작했죠.
SNS에서는 ‘버터맥주’라는 이름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품절 대란까지 일어났었는데요.
문제는 정작 이 맥주에 버터가 단 0.1%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고, 결국 법정 싸움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풍미일 뿐” vs “명백한 기만”
박용인 씨 측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커피에서 초콜릿 향이 난다고 해서 초콜릿을 넣은 게 아니듯, 맥주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부드러운 풍미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소비자들을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1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특히 ‘해리포터’ 속에 나오는 버터맥주는 실제로 버터가 들어가는 음료로 널리 알려져 있어, 소비자들이 충분히 오해할 만하다는 점을 짚었죠.
제조사 측에서도 “버터맥주라는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미리 경고했다는 진술까지 나오면서 박 씨에게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검찰의 강수
이미 지난 2월에 열린 1심에서는 박용인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바로 항소했는데요.
2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검찰은 어반자카파 박용인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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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 |
주요 내용 및 판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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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벌금 1,000만 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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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 제출 |
2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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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4월 29일) |
검찰, 징역 1년 구형 |
항소심 첫 공판 |
태도 논란까지 불거진 사연
1심 재판부가 박용인 씨를 꾸짖었던 이유 중 하나는 ‘거짓 입장문’ 때문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씨 측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후 생산분부터는 버터를 넣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내용이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태도가 좋지 않다”며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죠.
박 씨는 오늘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때의 기발한 마케팅이 이제는 본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모양새네요.
마무리하며💕
노래로 큰 사랑을 받았던 아티스트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걸 보니 참 마음이 복잡하네요.
여러분은 '성분이 없어도 느낌만 비슷하면 그 이름을 써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법원은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