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덕도 피습 사건 공범 추가 확인…현장 정리한 경찰도 송치
||2026.04.30
||2026.04.30
지난 2024년 부산 가덕도 방문 당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공범과 경찰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는 공범 A씨를 살인미수방조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김모씨의 직장 동료로 알려졌으며 초기 수사에서는 범행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물이었다.
또 수사 태스크포스는 사건 당시 현장 물청소 과정에 관여한 전직 강서경찰서장과 당시 참모였던 현직 경정 2명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방문 일정 중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 부위를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부산경찰청은 김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냈으나 이후 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건 축소·왜곡과 현장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는 해당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고 법제처도 테러방지법상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