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서 아들 안은 채 주문… 드라이브 스루 장면에 "흔한 일" 논란
||2026.04.30
||2026.04.30
충북 청주의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어린 아이가 운전석에 앉은 채 차량이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SNS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에는 흰색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남자아이가 아기용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게시물 속 장면은 차량 창문과 사이드미러를 통해 아이가 실제 운전석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였다.
게시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햄버거를 사 먹다 내 눈이 잘못된 줄 알았다"고 적었다. 이어 해당 차량은 주문 전부터 아이가 운전석에 있었으며, 음식 수령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출발했다고 전했다.
또 "출발 전에 따로 재정비는 없었다"며 "아이가 스스로 카시트 벨트를 풀고 앞자리로 왔다가 출발할 때 다시 뒤로 가서 스스로 안전벨트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게시자는 해당 장면을 촬영한 뒤 "다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30일 기준 조회수 112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됐다. 댓글에는 "운전자가 뽀로로 음료 먹는 게 왜라고 생각했다가 아기 보고 놀랐다",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운전하는 거냐", "애를 에어백으로 쓰고 싶은 건가" 등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는 유사 사례가 빈번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장기간 근무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운전석에 아이를 태운 채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