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흉기 놓고 간 40대…대법원 "특수협박 아니다"
||2026.05.01
||2026.05.01
대법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수협박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1일 대법원 1부는 지난 4월 16일 홍모 씨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홍 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전 법무부 장관의 거주지 출입문 앞에 불을 피우는 토치와 흉기 등을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한 전 장관이 자신을 사찰하고 있다는 망상에 따른 범행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를 겨냥한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했고, 사전에 두 차례 현장을 답사하는 등 계획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현관 앞에 위험한 물건을 두고 간 행위 자체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봤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주거지에 밀접하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수협박죄 적용 여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홍 씨가 흉기 등을 두고 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된다고 했으나 특수협박죄 성립 요건인 '흉기 휴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해당 흉기를 인지했을 시점에 피고인은 벌써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어 "본래 용도대로 물건을 쓸 의도를 품고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위협해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증폭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