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부고장 1천원에 팝니다"…카톡서 수상한 거래 급증, 왜?

스포츠엔터|스포츠엔터|2026.05.02

[사진=스포츠엔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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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경조사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청첩장과 부고장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경조사 정보 공유' 등을 이름으로 한 오픈채팅방에서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구매한다"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채팅방은 일부 사업자들이 경조사비 지출 증빙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관련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거래하는 공간으로 알려졌다. 참여 인원이 수백 명 수준인 방도 있고 1000명 이상이 모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는 무료로 공유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 캡처 이미지가 수백원에서 1000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간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하거나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는 세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조사비는 거래처나 고객 등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업무추진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첩장과 부고장에는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거나 거래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관련 자료가 유통될 경우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익명 기반 오픈채팅방 특성상 실제 거래 참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과 이용자 인식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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