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덜미 잡고 엉덩이 걷어차” 20대 女직원 숨졌는데…직장 상사 “장난이었다”,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장연주|2026.05.06
40대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은 피해자 방유림씨.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40대 직장상사에게 강제추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20대 여직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런데 가해자는 첫 공판에서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024년 4월 경기도 한 반도체 부품업체에 기계가공 엔지니어로 입사한 고(故) 방유림씨는 입사 8개월 만인 그해 1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방씨의 휴대전화에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40대 차장 A씨에게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이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씨의 괴롭힘은 입사 한달 만에 시작됐다. A씨는 “여자가 왜 목젖이 있냐”, “한 손으로 널 들어올릴 수 있을까”라며 손으로 방씨의 목을 잡아 들어 올리고, 뒷무릎을 가격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방씨를 넘어뜨려 다리를 다치게 하는가 하면 주먹으로 코를 때리고 팔을 세게 잡는 등 폭력을 가했고, 언어폭력도 심각했다.
A씨는 방씨에게 “너는 여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한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나한테 죽었다”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중요 부위가 아프다”, “네가 회식에 오면 도우미 있는 노래방을 못간다” 등 성적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방씨는 같은해 10월 직장과 노동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노동청은 A씨의 ‘괴롭힘’을 인정했지만, 직장은 완전한 분리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방씨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여러 가지 괴롭힘이 있었으나,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참고 다니고 있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후 방씨는 A씨를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두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경찰은 방씨가 숨지자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지만, 고인 휴대전화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한 유족이 검찰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의 보완 수사 끝에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체추행과 폭행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거친 근무 환경 속 긴장을 풀어주려는 장난이었고 뒷무릎을 친 건 흔한 장난이었다”며 “피고인은 동료들이 입을 모아 선처를 구하는 신망 두터운 기술자다. 가족과 동료들이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인과 허물없이 지내면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을 했다. 그것이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한 제 무지를 자책한다”며 “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비하할 의도를 품은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3년 및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방씨의 어머니는 ‘사건반장’에 “A씨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사과했고, 재판이 끝나니 도망갔다”며 “진심으로 뉘우쳤으면 와서 사과를 해야지 도망갈 리 없지 않냐”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