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따라 아장아장 걷던 2살, 60대가 이유 없이 뒤통수 ‘퍽’…경찰은 귀가 조치
||2026.05.06
||2026.05.06
인천 한 공원에서 2살 아동이 낯선 성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과 피해 아동 가족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인천 부평공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버지 A씨는 SNS를 통해 상황을 공개했다. 그는 "아이가 평소처럼 비둘기를 쫓으며 놀고 있던 순간, 저하고 불과 5~6m 떨어진 곳에서 성인 남성이 아이의 뒤통수를 손으로 강하게 내려쳤다"고 밝혔다.
A씨는 충격을 받은 아이가 앞으로 넘어지며 얼굴을 바닥에 부딪혔고 이마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순간적으로 아이의 몸이 들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다"고 설명했다.
가해 남성은 현장을 벗어났고, A씨는 주변 시민에게 아이를 맡긴 뒤 뒤쫓았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에 자판기 커피를 들고 유유히 산책하듯 걷고 있었다"며 "제가 붙잡자 그는 처음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억울하다는 연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신고 과정에서 저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끝까지 붙잡자, 본색을 드러내며 제 얼굴에 커피를 뿌리려 하고 주먹을 휘둘러 때리겠다는 제스처를 반복했다"며 "결국 가해자의 양팔을 제압해 현장으로 끌고 왔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행동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고 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 활발하던 아이가 멍하니 있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부모로서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 조치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A씨는 "언제 다시 마주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날을 앞두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온라인에서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