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1심보다 8년 감형
||2026.05.07
||2026.05.07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와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대통령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 응당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