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논란’ 차은우 군악대 보직 변경 민원…국방부 답변은 "NO"

TV데일리|news@tvdaily.co.kr 김지하 기자|2026.05.07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탈세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을 재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지만, 국방부는 현 보직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과 관련해 제기한 민원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공개한 글이 게재됐다.

해당 누리꾼은 지난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은우의 재보직 검토를 요청했으나, 국방부로부터 보직 변경 논의는 없으며 탈세 의혹 역시 부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차은우 측이 지난달 납세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히자, 군악대 보직의 대외 대표성과 향후 공식 행사·홍보 활동 투입 가능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후속 민원을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국민신문고 답변에는 처리기관이 국방부(국방부 근무지원단 감찰실)로 명시됐다. 국방부는 “해당 민원이 국방부 근무지원단으로 이송됐으며, 민원 요지는 ‘차은우 병사 보직 관련 소관 부서 검토 및 답변 요청’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인원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한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훈령 제14조에 따르면 재보직은 ▲사고·질병으로 현 보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대 해체·개편·보직 초과·신원 부적격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폭행 등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피해자·징계 처분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한해 이뤄진다.

국방부는 “훈령 제14조를 근거로 재보직 검토가 이뤄졌으며, 해당 인원은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가 가족 법인과 체결한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문제 삼아 거액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탈세 규모는 200억 원대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차은우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8일 추징 통보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납세 논란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차은우가 납부한 금액은 약 130억 원 수준이다. 앞서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일부가 중복 과세로 인정돼 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 상병으로 복무 중이며, 전역은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0
운세TV
본 서비스는 패스트뷰에서 제공합니다.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