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출연자, 성폭행 혐의 2심도 집행유예…"반성ㆍ초범ㆍ합의"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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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이형근·이현우·정경근)는 7일 박모(36)씨의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만취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저항 과정에서 상처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약 3개월간 구금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씨는 ENA와 SBS 플러스에서 방영된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이력이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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