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에게 사용기한 1년 지난 수액 투여…병원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 같아"
||2026.05.07
||2026.05.07
임신부에게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수액이 투여된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 임신부는 병원에서 수액을 맞던 중 사용기한이 이미 지난 제품이 투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해당 수액의 표기된 사용기한은 2024년 5월로,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상태였으며 주입은 이미 완료된 뒤였다.
병원 측은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상황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을 먹은 것과 같다며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긴 것이다.
피해 여성은 "원장님은 통조림 같은 거에 비유하시면서… 저는 홑몸도 아니고 임신한 산모인데"고 말했다.
관할 보건소 점검에서도 해당 병원의 의약품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수액) 사용기한이 지난 거 여러 개를 저희가 발견했다.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시더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보관이나 사용이 금지된다. 품질과 효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사제의 특성상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노수진 이사는 "주사나 백신은 혈액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냐. (흡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변질에 대한 문제를 훨씬 더 민감하다고…."고 설명했다.
유사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54명으로 집계됐다. 수액 외에도 백신과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사례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