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구속영장 재차 반려, 검찰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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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검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를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반려했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하ㅁ 첫 영장을 반려했고, 경찰이 6일 만인 지난달 30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를 재차 반려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게 한 뒤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900억 원을 챙기는 등 총 2600억 원대 부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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