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카메론·디즈니, ‘아바타’ 초상권 무단 도용 의혹 [TD할리우드]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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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영화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 감독과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원주민 여배우 A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연예지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페루 원주민 배우 A씨는 카메론 감독과 디즈니, 그리고 제작사 라이트스톰 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과거 그녀가 14세의 나이에 영화 '뉴 월드'에서 포카혼타스 역으로 출연했을 당시의 사진을 카메론 감독이 무단으로 도용해, '아바타'의 주인공 '네이티리' 캐릭터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카메론 감독은 디자인 팀에 A씨의 얼굴 특징을 추출하여 캐릭터를 제작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얼굴 정보는 3차원 모형 조각과 고해상도 레이저 스캔을 거쳐 디지털 모델로 변환된 뒤 여러 시각 효과 업체에 배포됐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한 일은 창작을 위한 영감이 아니라 명백한 착취"라고 지적하며, 14세 소녀의 고유한 생체 정보를 허락 없이 가져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산업 공정에 이용한 것은 영화 제작이 아닌 절도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A씨의 초상이 반영된 캐릭터 이미지는 그녀의 인지나 동의 없이 극장 상영과 포스터, 관련 상품은 물론 속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해당 스케치를 단순한 개인적 선물이나 영감의 표현으로만 여겼던 A씨는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포된 카메론 감독의 과거 인터뷰 영상을 접하고 소송을 결심했다. 해당 영상에서 카메론 감독은 네이티리 스케치의 실제 출처가 배우 A씨의 사진임을 직접 언급하며 그녀의 얼굴 특징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A씨는 "수백만 명이 공감한 영화의 메시지를 믿었기에 마음을 열었으나, 내가 신뢰한 사람이 내 얼굴을 체계적으로 디자인 과정에 통합해 상업적 자산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아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번 소송에서 A씨 측은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해 초상권 사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과 사용 금지 명령 등을 요구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영화 '아바타 불과 재'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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