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기합 시끄러워" 노인 민원에 태권도장 폐업…갑론을박 벌어졌다
||2026.05.10
||2026.05.10
아파트 상가에 입점해 있던 태권도장이 소음 민원 끝에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는 사연이 확산되며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근 요양시설 이용자들의 민원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며 세대 갈등 문제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 상가 태권도장이 민원 문제로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진짜 좋은 태권도 도장이었는데 아이들 소음으로 상가에서 쫓겨난다고 한다"며 "진짜 이게 맞나"라고 적었다.
이어 "민원 넣은 주체는 요양센터(일종의 실버 요양원)가 입점했는데 거기 이용하는 노인들이 여러번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면서 "이 나라가 이렇다. 아이를 노인들이 쫓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 아파트 단톡방에서 주민들도 다들 억울해 하고 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일어났다며 다들 황당해 한다"고 전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다른 입주민이 남긴 글도 담겼다.
해당 입주민은 "너무 화가 난다. 아이가 몇년째 잘 다니고 있고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좋아하던 태권도장이었고, 관장님이었다"며 "법적으로도 해결이 어려운건지…주변에 다른 계약하실 곳이 없다해 더 안타깝다"고 적었다.
사연이 퍼진 뒤 온라인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이들의 꿈과 건강이 짓밟혔다", "아이들 많았던 옛날엔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저런 소리가 소음으로 들릴 수 있는지 이해불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이용자들은 "상가 소음 문제는 실제 생활 불편과 연결될 수 있다", "직접 근처에서 매장을 운영해보면 이해가 될 것", "소리가 크긴 하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최근에는 학교 운동회와 운동장 놀이 소리 등을 둘러싼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민원을 우려해 운동회 개최를 축소하거나 학생들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안내문을 붙이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4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서 아이들이 교육·놀이 활동 중 발생시키는 소리를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