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어마무시한 ‘경고’ 내렸다… 징벌 염두
||2026.05.11
||2026.05.11
이재명 대통령이 매점매석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이라며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매점매석을 하면 대상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필요적 몰수, 즉 몰수·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다”라며 “신고 포상제로 물품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 시대가 시작됐다”라며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친다”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주사기 등 일부 물품의 매점매석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사기 매점매석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이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후 대상 물품에 대한 즉각적인 몰수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경우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초과한 것들은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해서 시장으로 풀리게 하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가 매점매석해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을 한 1억원 받든지 사장이나 과장이 대신 처벌받으면 회장은 돈을 버는데 그게 제재가 되느냐”라며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 방식을 비판했다. 특히 사법 처리에 대해서도 “실제로 징역을 3년 사느냐. 보나 마나 집행유예 웬만하면 벌금으로 그러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