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고장 알고도 운행한 화물차 기사…사람 죽였는데 ‘집행유예’ 그쳐
||2026.05.11
||2026.05.11
브레이크 이상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화물차를 운행하다 사망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6시10분께 대전 지역 한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던 중 제동장치 이상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운행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기어를 저단으로 변경하거나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식, 도로 연석을 활용한 감속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계속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차량 운전자였던 B(76)씨는 사고로 숨졌다.
사고 당시 화물차에는 허용 적재량을 넘는 3.6t 굴착기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의 적재 허용 중량은 2.5t이었다.
김 판사는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차량을 안전하게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적재 중량을 초과한 굴착기를 적재한 점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게 만든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고가 발생하기 4개월 전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제동력 부분 적합 판정을 받아 피고인으로서는 운행 전 제동장치 작동 결함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