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쿠스 몰며 5400만원 부정수급한 70대…걸리자 "정부 책임도 있어"
||2026.05.12
||2026.05.12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월세 지원까지 받으면서도 수천만원대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온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허위로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약 54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240여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원, 주거급여 360만원, 생계급여 67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 명의로 등록된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했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거지 월세 역시 사실혼 관계 남성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부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식과 왕래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됐는데 가족에게 지원을 받았으니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자식과 혈연을 끊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소득과 재산에 관한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부정 수급 기간 동안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히며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