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엔 "납치됐다", 119엔 "불났다"…반복 장난 전화 건 30대 女
||2026.05.12
||2026.05.12
납치·감금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반복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자택에서 발신번호 확인이 되지 않는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12에 전화를 건 뒤 아무 말 없이 끊는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상황실과 연결되자 "메신저로 알게 된 남성에게 폭행당했고 납치·감금됐다. 손이 묶여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기동순찰차 등 차량 20여 대와 경찰관 70여 명을 투입해 A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수색에 나섰다.
또 폐쇄회로 CCTV 분석과 주택가 탐문도 진행했으며 약 4시간 동안 A씨 행방을 확인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아울러 A씨는 사건 이전에도 119에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는 아파트와 야산에 불이 난 것처럼 신고한 뒤 휴대전화를 꺼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해당 신고를 받고 인력 40여 명과 드론 장비 등을 투입해 4시간 넘게 화재 발생 지점을 수색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 내용과 신고가 초래한 결과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 병력을 알게 돼 입원 치료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