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주 2회→1회 줄였다고 소송…법원 판단 나왔다
||2026.05.13
||2026.05.13
현대차 남양연구소 노조가 회사의 재택근무 축소 방침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앞서 남양연구소는 올해 1월부터 재택근무 횟수를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이는 운영 지침을 시행했다.
이에 노조는 재택근무 축소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택근무 축소가 근로자 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에 대한 권리가 명시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은 점도 판단 배경으로 들었다.
아울러 직원들의 실제 월평균 재택근무 횟수가 주 1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역시 고려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대차 취업규칙에 포함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소속·직무 변경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도 주요 근거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조 역시 회사 판단에 따라 근무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또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회사 사업장'으로 기재돼 있는 점도 기각 결정에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