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서 이거 했다간 과태료 100만원.. 모르고 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2026.05.13
||2026.05.13

내 집 베란다는 내 공간이라 생각하시지만, 사실 공동주택에서는 베란다 행동 하나가 이웃 분쟁과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모르고 하셨다가 한 번에 100만원 가까이 무는 분들도 많습니다.특히 요즘 아파트 민원 1순위에 올라온 행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집 어른들도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 오늘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베란다 흡연입니다. 본인 집이라 괜찮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입니다. 위층·아래층 베란다로 연기가 그대로 올라가서, 이웃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사물소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년부터는 단지 자체 규약으로 회당 최대 10만원, 누적 100만원까지 부과되는 단지도 늘고 있습니다. 정 답답하시면 단지 흡연구역을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고, 가족 건강에도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베란다에서 물 뿌리기·이불 털기·먼지 털기입니다. 화분에 물 주다가 흘리는 정도는 괜찮지만, 일부러 베란다 난간을 따라 물을 부어 청소하거나 이불을 탁탁 터는 행동은 아래층 입장에선 그대로 피해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상 이웃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로 분류되어, 신고가 들어오면 경고 → 과태료 단계로 진행됩니다. 청소는 반드시 실내에서, 이불 먼지는 청소기로 빨아내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세 번째는 베란다 난간 바깥쪽에 화분·빨래건이를 두는 행동입니다. 바람 한 번에 떨어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과실치상)까지 갑니다. 실제 판결 사례도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는 여름 휴가철에는 화분 위치를 안쪽으로 모두 옮겨두시고, 빨래걸이도 안쪽 고리에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단지 입구에 안내댴이 붙는 경우,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내 집 베란다라도 공동주택에서는 '내 마음대로'가 통하지 않는 공간이 많습니다. 모르고 하다가 과태료 한 번 맞으면, 한 달 관리비보다 더 큰 돈이 나갑니다.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만 의식하셔도 이웃 분쟁 90% 이상이 사라집니다. 가족 단톡방에 한 번 공유해드리면, 우리 집부터 깔끔하게 관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