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구제역이 제기한 무고 혐의 벗었다…‘증거 불충분’ 불송치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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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쯔양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전둔산경찰서는 구제역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제역 측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쯔양 측이 자신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허위 고소를 진행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쯔양이 지난해 10월 구제역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구제역은 별개의 형사 사건으로 이미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그는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공개할 것처럼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구제역 측은 적법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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