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출국금지는 범죄자 낙인찍기…국민에 잘못된 인식 줄 수 있어"
||2026.05.13
||2026.05.13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씨 측이 보석 석방 뒤 다시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 측 법률대리인 구주와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출국금지 조치로 이 사건 신청인이 마치 도피 우려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구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도 "전 씨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로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라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전했다.
전 씨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어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며 기존 출국금지 조치는 해제됐으나 이후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다시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면서 전 씨 측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혐의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씨는 출국금지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별도의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