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억 손배소’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오늘(14일) 첫 변론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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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오늘(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어도어 측은 최근 법무법인 리한을 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지난 8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3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소송 지연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있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피고 범위를 확대하고 기일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활동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며 신속한 심리를 요청한 것이다. 반면 어도어 측은 “쟁점이 복잡해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할 뿐,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변론기일에는 민 전 대표와 다니엘 모두 직접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회사 측은 다니엘과 가족이 이번 분쟁 사태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위약벌을 포함한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다니엘을 제외한 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한 상태다. 민지 역시 현재 어도어와 재합류를 두고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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