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에서 이거 했다간 과태료 30만원.. 모르고 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2026.05.14
||2026.05.14

아파트 공동현관은 늘 가족과 이웃이 같이 쓰는 공간이라, 작은 행동 하나도 분쟁이 되기 쉬워요.대부분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지만, 실은 단속 대상이 되는 행동들이 꽤 됩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고가 들어가면, 한 번에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가장 흔하게 잡히는 세 가지 행동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 신발이 많아서 신발장이 부족해, 현관 밖 공용 복도에 신발을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분 사용 위반'에 해당돼요.특히 신발이 비상구나 통로를 좁힌다고 판단되면, 첫 적발에서도 20~3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이웃 한 사람만 신고해도 단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발은 무조건 집 안 신발장 안에 두셔야 합니다.

공동현관 입구 한쪽에 자전거나 유모차를 세워두는 가정이 많은데, 이 또한 단속 대상입니다.공용 통로 폭을 줄여서, 비상시 대피에 방해가 된다는 게 단속 사유예요.소방시설법상 비상 통로 확보 위반으로, 과태료가 한 건당 최대 30만원입니다.유모차 보관용 공간이 따로 마련된 단지가 아니라면, 무조건 집 안에 들이셔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다 차서, 잠깐 공동현관 밖에 두고 다시 가져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하지만 '잠깐'이라도 공용공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두는 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돼요.이웃 신고가 들어가면, 단속반이 현장 사진을 찍어 과태료 30만원까지 부과합니다.음식물 쓰레기는 무조건 집 안에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공동현관은 '작은 잘못'이 신고로 이어지기 가장 쉬운 공간입니다.대부분 이웃에게 직접 항의를 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나 구청에 바로 신고가 들어가요.오늘 공동현관 한번 살펴보시고, 신발·자전거·음식물 쓰레기가 밖에 나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과태료 한 번 맞기 전에 한 가지씩 들여놓는 게,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