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취 감춘 상태… 윤어게인 ‘초조’
||2026.05.14
||2026.05.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끝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멈췄다.
이는 전날 제출된 재판부 기피 신청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한다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소속 판사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라며 “기피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라고 기피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또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역시 같은 날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기피 신청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휴정해달라”라며 재판부에 부탁했으며 이후 재판은 약 5분간 중단됐다. 휴정이 끝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다시 법정에 들어섰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스스로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심판할 권한 없는데도 행사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한덕수 판결에서도 어떠한 예단이 있어 그 역시 기피 사유가 되며 핵심 증거도 모두 기각됐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도 (기피 신청 관련) 의견서를 내서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했는데 유감이지만 현 단계에서의 기피가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든가 등 간이기각을 할 사항은 아니었다”라며 “간이기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맞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