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웠으니 선물 다 내놓으라는 전 남친…"잘못했으니 줘야" vs "너무 찌질해"
||2026.05.14
||2026.05.14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선물을 이별 후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가 제기되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외도로 관계가 끝난 뒤 전 남자친구가 고가 선물 목록을 정리해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태 받은 선물 다 돌려달라는 전남친, 돌려주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약 2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와 자신의 외도 문제로 헤어졌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는 사업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연애 기간 동안 "예쁜 건 다 사주고 싶다"며 다양한 고가 선물을 건넸다. 그러나 이별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전 남자친구는 다이슨 에어랩과 명품 카드 홀더 등 선물 품목과 금액을 정리한 반환 요청 목록을 A씨에게 전달했다. 이어 "결혼까지 생각한 투자였으나 뒤통수를 맞았으니 돌려받아야겠다"며 일주일 안에 중고 시세 기준으로 현금을 보내거나 물건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외도로 인해 관계가 끝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받은 선물을 뒤늦게 투자 개념으로 바꿔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사용 흔적이 있는 의류까지 금전 배상을 요구한 점에 당황했다고 밝혔다.
또 "본인이 좋아서 준 선물인데 이제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두고 온라인 반응은 크게 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바람을 피워 신뢰를 깬 쪽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돌려주는 게 맞다",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였다면 배신당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청구할 만한 권리다"라고 반응했다.
반면 "준 선물을 돌려달라고 리스트까지 뽑는 건 정떨어지는 행동이다", "법적으로 선물은 증여에 해당해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연인 간 무상으로 주고받은 일반적인 선물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해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결혼을 전제로 오간 예물이나 고가 물품의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에 따른 반환 청구 가능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