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 손승원, 또 ‘적발’… 파장 확산
||2026.05.15
||2026.05.15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살았던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압구정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그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례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행동들도 논란을 키웠다. 손승원은 경찰에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렸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며 여자친구에게 “용산경찰서에 있는 차에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로 여자친구가 블랙박스를 제거해 가져가는 모습이 경찰서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저장장치는 약 4시간 뒤 경찰에 제출됐다.
여기에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운전한 차량 역시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사용했던 차량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승원은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차량을 처분하겠다”, “술을 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 행동은 달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손승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번 사건만으로 판단해 달라”,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반복된 음주운전과 거짓 진술, 증거 은폐 시도 정황까지 더해져 죄질이 무겁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그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으로 주목받았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로 인해 병역법상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가 면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