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케이크, 교사 먹지 말고 학생만 나눠 먹어...교육청 지침 논란
||2026.05.15
||2026.05.15
스승의 날을 맞아 경북교육청이 내부 포털에 게시한 청탁금지법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학생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교사와 함께 나눠 먹는 행위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최근 경북교육청은 교사용 업무 포털에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배너를 올렸다. 해당 자료에는 스승의 날 전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별 허용 여부가 담겼다.
안내문 가운데 '케이크 파티 불가능?' 항목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케이크라도 교사에게 전달하거나 교사가 함께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현실적인 원칙"이라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날조차 눈치부터 봐야 하는 건가", "누구를 위한 스승의 날인가"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 같은 기준은 청탁금지법 적용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담임교사나 과목 담당 교사처럼 학생을 직접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카네이션이나 케이크 등도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한된다. 교사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학교 대표 학생이 전달하는 카네이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의 표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선물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선물 금액은 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유치원 교직원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공립과 사립 유치원 모두 해당한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적용 대상인 만큼 청탁금지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나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원장 등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