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세금 체납해 결국 집 잃었다
||2026.05.16
||2026.05.16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사랑(48)이 국세 체납 문제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김사랑 소유의 아파트 한 채가 지난 4월 6일 서울 삼성세무서에 의해 압류됐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압류 권리자는 정부를 뜻하는 ‘국’,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 등기 원인은 ‘징세과’로 명시됐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 가격은 2026년 1월 기준 약 3억 6,600만 원이며, 현재 시세는 약 6억 원 내외인것으로 알려졌다.
김사랑은 현재 압류된 김포 아파트 외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아파트 한 채를 더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다. 그러나 청담동 아파트의 등기부상에는 별도의 압류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당국이 김포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체납액 회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세무서 측은 구체적인 체납 사유와 금액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상 연예인 등 유명인의 경우, 세무 대리 과정에서의 실수나 납부 지연으로 인해 압류 조치가 취해졌다가 완납 후 해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편 김사랑의 소속사 측은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소속사 관계자들은 언론의 확인 요청에 직통 전화기를 꺼두거나 회피하는 등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 체납 사실 인지 여부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김사랑은 2000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데뷔한 이후 ‘시크릿 가든’, ‘사랑하는 은동아’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왔다. 2020년 드라마 ‘복수해라’ 이후 별다른 연기 활동 없이 휴식기를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팬들과 소통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