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어준에 징역 1년 구형…‘유시민 돈’ 발언 명예훼손 혐의
||2026.05.16
||2026.05.16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 관련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이 전 기자가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2월 이 전 기자의 고소 이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2024년 4월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