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시대에 딱 1번만 잘못해도 즉각 ‘몽둥이 체벌’ 한다는 학교
||2026.05.16
||2026.05.16
싱가포르 정부가 학교 폭력과 절도, 무단결석 등 학생들의 비행 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계 기준을 전격 도입한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학생 비행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칼을 빼든 것이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교육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체벌을 포함한 표준화된 징계 제도를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동안 교내 체벌은 합법이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은 없었다. 새 지침은 비행의 종류와 적발 횟수에 따라 징계 수위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괴롭힘, 부정행위, 절도, 전자담배 흡연 등의 비행은 첫 적발 시 체벌 1대와 1~3일의 정학 또는 교내 봉사 처분이 내려진다.
3회 이상 반복되면 체벌은 1~3대, 정학은 최장 14일까지 길어진다. 특히 심각한 폭행이나 마약, 약물 남용 등 중대한 비행은 1차 적발 시부터 곧바로 최대 5일의 정학 및 강도 높은 체벌을 받게 된다.
단, 체벌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저학년 및 여학생은 제외된다. 현지 매체들은 이를 성인 범죄자 대상의 가혹한 ‘태형’이 아닌 훈육 목적의 가벼운 회초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데즈먼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교가 공통된 지침을 갖추어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징계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소년범죄와 교권 추락 실태와 맞물려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일고 있다.
다수의 누리꾼은 “이렇게 법이라도 무서워야 못된 인성을 억지로라도 감추고 살겠지”, “괜히 선진국이 아님”, “저래야 애들도 무서워서 못한다. 한국 애들은 요즘 무서운 게 없어 지들 맘대로 행동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바로 실시해라”라며 강력한 처벌 기준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래도 체벌을 표준화하면 체벌로 인한 사고가 또 날 위험도 있다”며 물리적 제재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