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배운 X, 잘릴 때까지 두고 본다"…유죄→무죄 판결 뒤집혔다
||2026.05.17
||2026.05.17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해 벌금형을 받았던 40대 입주민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 B씨에게 욕설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단수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에게 싸가지없이 행동하느냐", "못 배운 X 내가 너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오피스텔 청소용역업체 소속 직원 C씨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연성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욕설한 것을 유일하게 목격한 C씨는 원심 법정에서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C씨가 오피스텔에서 청소 용역을 받는 입장에서 B씨를 '대리님'이라고 부르는 관계였다"며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이어 "A씨가 '공연히' B씨를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인 C씨가 사건 내용을 외부에 알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