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나, “징역 10년”… ‘흉기 위협’ 강도男의 결말
||2026.05.19
||2026.05.19
가수 겸 배우 나나 자택을 침입했던 남성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는 앞서 나나 자택을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강도 상해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 자택에 침입했으며 자택 내에 있던 나나와 나나 모친을 흉기로 위협했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사건 당시 나나는 위험에 빠진 모친을 위해 몸싸움을 펼쳤고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깜짝 놀라게 만든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로 고소했고 경찰은 이를 나나의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대해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또한 나나는 지난달 A씨 강도 상해 혐의 3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A씨와 대면한 바 있다. 당시 나나는 A씨를 보자마자 “재밌니? 강도 같은 짓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재밌냐고”라며 분노를 참지 못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나나는 “이 사건 겪고 나서 저는 괜찮은 줄 알았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인생에서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 사건이 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팬들에게 “얼굴 마주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어디 가서도 하지 못 하는 말들을 속 시원하게 다 하고 왔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왔고 나의 행동과 말에 있어서 후회는 하지 않는다. 다들 걱정 많았을 텐데 나는 괜찮다.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믿는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 9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