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미국행 막혔다…법원, 출국금지 유지 결정
||2026.05.19
||2026.05.19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 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 측이 낸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고, 지난 2월 구속기소 되면서 해제됐다. 이후 지난달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되자 다시 출국금지 상태가 됐다.
이에 전 목사 측은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또 심문 과정에서는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대외 인지도를 언급하며 해외 도피 우려가 낮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목사 측은 최근 재판부로부터 국내 여행 허가를 받은 상태다. 보석 조건상 3일 이상 여행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전 목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을 만나기 위해 미국 방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전 목사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행정소송은 기각됐지만 미국 방문 일정이 세부적으로 정해지면 재판부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