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세·관리비 아깝다…외부 어린이 ‘놀이터 출입금지’ 시킨 아파트

스포츠엔터|스포츠엔터|2026.05.20

[사진=스포츠엔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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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 어린이의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뉴스에 나올 법한 우리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부산 소재 신축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아파트 놀이터에 외부 어린이는 왜 출입 금지 시키는 겁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다들 어릴 때 친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했던 경험도 있을 텐데, 한창 뛰어노는 어린이를 출입 금지 시키다니 어른들이 왜 그러는 건가"라며 입주민 분위기를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은 외부 어린이 출입 제한에 찬성 의견을 내고 있었다.

A씨는 "물세 아까우니 물놀이 놀이터는 필수로 막자" "관리비도 안 내는데 놀이터에서 놀게 해줄 순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연이 확산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손해 보더라도 어린이 놀이시설은 개방하자" "세상이 삭막해지는 걸 느낀다"며 외부 어린이 출입 제한이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안전사고 책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다른 아파트 애가 와서 놀다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우리 아파트도 들어와서 놀다 다친 애들 부모가 아파트에 보상을 바라서 물놀이터는 외부인 금지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관리사무소 근무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사고에 따른 책임과 후속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외부인이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복잡해지고, 여러 이유로 외부인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 출입 문제는 이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는 공공 보행로를 제외한 단지 내 모든 구역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안내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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