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24시간 시속 30km’ 제한 풀린다…심야·공휴일 규제 완화 본격화
||2026.05.20
||2026.05.20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적용 중인 일률적 속도 제한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경찰청은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역시 규제 개선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논의는 법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토되는 핵심 방안은 시간대별 차등 적용이다. 어린이 이동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에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고, 통행량이 적은 심야나 휴일에는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근 사고 통계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지역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는 최근 3년간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3년 전체 79건 가운데 41건, 2024년 91건 중 45건, 2025년 115건 중 56건이 해당 시간대에 발생했다.
경찰청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간제 속도 운영을 시범 적용 중이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전국 스쿨존 약 1만6000곳 가운데 78곳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 속도를 시속 40에서 50㎞로 상향하는 시간제 방식"을 운영해왔다.
당국은 시범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어린이 사고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단체 등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교통 안전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혼란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