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서 인기인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서울 도로·공원서 못 탄다
||2026.05.20
||2026.05.20
서울시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에 나선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공공장소와 도로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18일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픽시 자전거 관련 조례 개정안을 포함한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조례 21건과 규칙 12건이 처리됐다. 조례는 제정 1건과 개정 20건으로 구성됐으며, 규칙은 제정 3건과 개정 9건이다. 조례는 이날 공포됐고 규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픽시 자전거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를 뜻하는 자전거 유형이다. 경륜용 단일 기어 자전거에서 비롯됐으며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늘고 있다.
다만 제동장치 없이 운행하는 사례가 확산되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를 통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가능 구역을 제한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전거도로를 비롯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에서도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