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수현·故 김새론 교제설 허위 결론...‘가세연’ 김세의 대표 영장 신청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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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 김 배우와 고 김새론 배우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주장은 허위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 대표가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김 배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피의자가 김 배우가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영장 신청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김 대표가 교제의 증거로 공개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은 모두 조작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알수없음 상태로 표시된 인물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1장을 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는 등 총 7곳을 편집하고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대화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두 사람 간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조작된 자료를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5월 김 대표 측이 공개한 고인의 음성 파일 역시 인공지능 기술로 조작된 것이라고 경찰은 봤다. 김 대표와 함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변호사도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족 측 변호사가 범행 자료를 김 대표에게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수현 측은 유족 측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공범 혐의를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변호인이 공범으로 인지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김수현 배우의 사회적 기반과 경제 활동 전반을 붕괴시키고 직업적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피의자가 허위사실 유포 등을 계속한다면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취재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전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원래 베트남 하노이에서 모 유력 정치인의 성범죄 사건을 추가 취재할 계획이었다며, 자신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해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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