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도질”… 김건희, 옥살이 중 전해진 소식
||2026.05.21
||2026.05.21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난도질‘이라는 수위 높은 표현까지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일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후 유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김건희는 여성 아닌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그는 “거짓말로 한 여성의 인생을 찢어놓고도 그들은 웃고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열린공감TV 관련 형사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 자격으로 증인석에 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확인된 것은 단순했다“라며 “수년간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었던 이른바 ‘줄리 의혹’, ’접대부설’, ’양모 검사와의 ‘동거설’, ’결혼 전 불임설’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거짓과 선동에 의해 얼마나 처참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법정에서 직접 목격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여사 님은 심문 말미에 ’줄리 의혹’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저혈압과 저체중증까지 겪을 정도로 건강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유 변호사는 “이것이 인간이 할 짓이냐“라며 “사실 확인도 없이 검증도 없이 오직 자극적인 이야기만을 좇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그것을 수년간 확대 재생산한 행위는 인격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이제 그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사실과 진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거짓과 날조를 반복적으로 유포할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유 변호사는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라며 “한 여성의 인생을 거짓과 허위로 난도질하고 가족을 고통에 빠뜨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만들고 삶의 의지마저 흔들어 놓은 저질스러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