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살인죄 2명”…
||2026.05.21
||2026.05.21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故 김창민 영화 감독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김창민 감독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임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게 된 이모, 임모씨는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창민 감독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학대 등 장애인 복지법 위한 혐의까지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김창민 감독은 정신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결국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김창민 감독은 4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앞서 이모, 임모씨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상해치사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온라인 상에서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자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쏟아졌다. 결국 검찰은 보완 수사에 돌입했고 이모, 임모씨가 김창민 감독을 폭행할 당시 이들이 김창민 감독의 사망을 예견한 것으로 드러나 ‘살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보도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이모, 임모씨가 나눈 통화 녹음에서 이같은 결론은 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너무 화가 나니까 내 손으로 죽이겠다”, “경찰은 네가 말린 줄 알더라”, “모른는 사람인 걸로 해주지 그랬냐” 등의 대화를 나눴으며 해당 대화는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드러났다.
또한 의료 전문가 감정에서 김창민 감독이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법의학 소견이 나오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유족 너무 불쌍해”, “어서 결론나서 유족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도 힘든 일을 발달장애 아들이 겪어서 어떡하냐ㅠㅠ”, “늑장 수사가 문제”, “사람들이 몰랐다면 묻혔을 이야기” 등 반응을 전했다.
한편 이들이 앞서 받았던 상해치사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의 법정형을 받을 수 있으나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