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결국 밝혀진 진실… ‘누명 호소’
||2026.05.22
||2026.05.22
가수 겸 배우 유승준이 자신을 둘러싼 과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21일 유승준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거짓과 루머, 이제는 바로잡겠습니다|유승준 Q&A’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유승준은 과거 제기됐던 ‘6개월 공익근무’ 및 ‘퇴근 후 연예 활동 보장’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퇴근 후 연예 활동을 누가 시켜주냐“라며 “병무청에서도 그런 제도는 없다고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해외 공연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출국 과정에서 지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웠을 뿐이며 자신의 미입국 문제로 공무원이 직장을 잃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홍보대사 위촉설과 자택 인근 공익근무 배치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유승준은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게 구차하고 ‘올드 뉴스’이지만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루머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냥 미련 없이 한국을 포기해라”, “팩트는 군대를 안 갔다는 것“, “그냥 미국인으로 살아라 뭐가 좋다고 자꾸 기어들어오려 하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언론이 조작한 거고 이슈몰이 한 거다”, “거짓이 판을 치는데 진실을 바로잡아야지요”, “잘못 알려진 루머가 많았구나” 등 유승준을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은 오는 7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그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 측이 불복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심 판결 이후 11개월 만이다.
1심 재판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승준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